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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포항공무원 신분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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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01일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포항시청 국장급 57살
정모씨와 52살 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모범적 공직생활을 해온 점이
인정되지만 선거에서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향우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향응을 제공한 점은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며
음식값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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