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0여차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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