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립교원 임용 특별법에 따라
신청을 했다가 사립학교에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탈락한
42살 전모씨가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별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립사대 출신인 전씨는
'국립사대 졸업자에 대한 우선 임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사립학교에 들어간뒤 지난해
국립사대 졸없생을 위한
공립교원 특별임용에 지원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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