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공원보호구역이
25년만에 대폭 조정됩니다.
공원보호구역 가운데 45만여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공원보호구역은 공원을 보호하기위해 배후지나 진입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장칩니다.
공원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자연공원인
팔공산 일대 190만평이 지난 1980년대초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침에 따라
팔공산 일대 공원보호구역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체 공원보호구역의
24%정도인 45만평을 풀기로
했습니다.
해제되는 곳은 주택과 음식점,
이미용실등의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25년동안 묶여 있던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해제비율을 10%정도로
잡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폭
높였습니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45만평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원보호구역변경안을
환경부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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