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율점검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행정기관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등을
점검해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자율점검제도 실시대상은
최근 2년동안 환경법규를
어기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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