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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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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8월 31일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율점검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행정기관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등을
점검해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자율점검제도 실시대상은
최근 2년동안 환경법규를
어기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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