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생산능력을 갖춰야합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 납품과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도급 생산 등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중소기업청은 오늘부터
품목별 제도 시행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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