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봉무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2위 협상 대상자인 모 회사가
대구시와 1순위 협상 대상자인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 건설이
공모 지침서상 총 출자금
산정 기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대구시를 속여 평가나 배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포스코건설은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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