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이혼 당사자들이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기위해 3주 동안 이혼을 재고하도록
하는 협의 이혼전 숙려 기간
제도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가정지원은 이혼이
최선의 선택인 지,
이혼 뒤에 닥쳐올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된 것인
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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