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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혼숙려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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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30일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이혼 당사자들이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기위해 3주 동안 이혼을 재고하도록
하는 협의 이혼전 숙려 기간
제도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가정지원은 이혼이
최선의 선택인 지,
이혼 뒤에 닥쳐올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된 것인
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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