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이혼을 전제로 한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모 신용보증 기관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백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백씨 부인은 이혼할
때까지 20여년동안 가사에
종사하는 등 재산 증식에
기여했고, 이혼 직전에 이뤄진 아파트 지분 증여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 분할로써 정당한
범위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 기관은 은행대출을
받은 백씨가 돈을 갚지 못해
원고측이 대위변제한 상황에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부인에게
넘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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