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해피콜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 후
조사 상급자가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담당직원의
민주적 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구 국세청측은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피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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