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당초 정부의
원안인 60에서 80%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캠프워커 부지 가운데
헬기장과 a3비행장 활주로
일부를 매입할 예정인 대구시와
남구청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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