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거래 혐의로
그제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51살 김 모씨는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김씨의 부검을 맡은
경북대병원 법의학부
이상헌 교수는 김씨의 사망 원인이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그제 오전
대구시 동인동에서
필로폰 20그램 2억원어치를
거래하려다 수성경찰서
형사 4명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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