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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관리소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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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26일

대구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 개를 풀어둬
다른 시민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산격동 모 공원에서
끈을 묶지 않은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이 개가 시민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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