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오늘 본사 건물을
점거했던 포항 건설노조측과
노조 집행부 간부등 62명을
상대로 모두 16억3천27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액수는 본사 점거기간
건물훼손 수리비와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
직접 피해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측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기업 이미지 훼손등
유.무형의 피해는
지역민 화합차원에서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건설노조측은
점거농성의 원인을 포스코가
제공했으며
사망자와 구속자등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술수라고 비난하고
노조를 벼랑으로 모는 소송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