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수뢰 혐의로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 공무원 41살 김모씨와
전 시험실장 42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시험실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험실 공무원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아스콘과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이사 9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97년부터
도내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아스콘 밀도와 레미콘 강도를 실험하면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백 차례 4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가운데 천7백만원을 전현직 시험실장 3명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시험실에서 최근 4년동안
2만여 차례의 실험을 했지만
불합격 판정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불량 아스콘과 레미콘이
공사에 사용됐는지를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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