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기초단체장 공천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희문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전달한
5천만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3천만원만 갚고
2천만원을 갚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갚지 않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천 헌금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말 자신의 측근을 통해 봉화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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