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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봉화군수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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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기초단체장 공천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희문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전달한
5천만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3천만원만 갚고
2천만원을 갚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갚지 않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천 헌금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말 자신의 측근을 통해 봉화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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