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치단체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의
한 아파트 업체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제도를 가격
통제 수단으로 이용해 천안시가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고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주택업체들은
환영했지만 지역 자치단체들은
분양가 권고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분양가 인하 권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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