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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없으면 주거침입 기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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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23일

담이 없는 집의 경우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대상을
물색하는 정도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폭력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담이 없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대상을
물색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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