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실화로 인한 손해는 부모가 감독상 중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정모씨가
황모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책임 무능력자의
실화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감독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8살 황모군 등 2명이
정씨의 공장 인근에서 불장난을 하다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되자 황군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피고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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