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6월부터
이달말까지 석달동안 상용한
유류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1 리터에 경유는 238원
LP가스는 186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사용량 증빙서류등 관련
서류를 관할구청이나
용달화물자동차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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