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살 박모씨 등
대구 경북 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집회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은 지난 6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같은 달
12일 대구시 범어동 수성경찰서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이고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폭력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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