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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밀리오레 과장광고 인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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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환

2002년 07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밀리오레가 허위과장 광고로 점포를 분양해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43살 신 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대구밀리오레는 신씨에게
9천6백만원을 돌려주는 등
3명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 16%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낼수 있다는 등의
대구 밀리오레 분양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허위 과장된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대구 밀리오레의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상가분양에서 수익 보장에 대해
다소의 과장 광고가 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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