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구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내에서
실거래가 신고된 2만7천901건
가운데 북구 13건, 달서구 12건 등 모두 36건이 신고 기간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인들끼리 거래할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소를 통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구군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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