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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수채용돈받은교수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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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교수채용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손모 교수와
돈을 전달한 현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파괴한
범법 행위이며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품위를 저버린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교수는 교수채용을 앞두고
딸을 잘 봐달라는
현씨의 부탁을 받고 사전에
연구실적 작성 등을 조언하고
지난 1월 중순 최종 합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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