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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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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18일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해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대구지역의 한 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등 교사의 체벌
문제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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