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해달라며
군청 직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5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2004년 3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의 농지를 산 뒤
이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해 달성군청 허가과 공무원 55살
최 모씨 등 3명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최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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