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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싸움상가공사방해금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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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08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청도군과 한국우사회가 낸
소싸움경기장 근린생활시설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동성종합건설측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한
업체가 공사를 할 때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성종합건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소싸움경기장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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