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대의원인 경북대
총학생회 간부 25살 김모양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양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지만
초범인데다 교사의 길을 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은 수배를 받던 4월
교생실습에 참가했다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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