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이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다.
대구 노동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40곳을 점검한 결과 95%인 38곳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지난해 같은 기간 위반율
82% 보다 높았습니다.
위반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14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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