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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포스코 손배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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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6년 08월 12일

포스코가 본사 점거와 관련해
노조 집행부와 극렬 가담자를
제외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파업을 종료할 경우
상생과 화합차원에서
일반 조합원에게는 책임과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포항제철소
출입제한 조치는 일부
극렬 행위자에게만 적용하고
형사처벌도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오는 16일쯤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액수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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