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방 교환뉴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인데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방송 천명범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남에서만 10건이 넘는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배상은 커녕 어디에 하소연을 할 곳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난 해수욕장 등 피서지
관할 지자체들이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지 않았고 이같은
제도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해수욕장 보험에 가입돼 있는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의 경우 목포시가 낸
14만여원의 보험금만으로
7월15일부터 8월20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백% 본인과실을
제외하고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싱크-박재상/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팀-'치료비 특약같은 경우는 가입돼 있으면 백사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고처리가 바로되고 한도 만큼 보상이 나간다'
그러나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시가
13곳, 목포가 1곳, 해남 3곳의
해수욕장과 피서지에 대한
보험 가입이 전부로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박길훈/신안군 재산관리담당
해수욕장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시군구의 인식전환과 사전준비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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