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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헬기시험비행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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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대구시에게 인도해야 할
헬기가 시험 비행 중
사고로 파손됐기 때문에
대구시의 사고 수습 경비와
장례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1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측과
소방헬기 도입 계약을 맺은 뒤 2003년 1월 18일 인도받은
헬기로 시험비행을 하다
경남 합천호에 추락해
헬기가 파손되고 조종사 2명이 사망하자 10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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