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곽 의원의 보좌관인 44살
권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시의원 공천 후보자
43살 신 모씨 등
사건 관련자 20여명의
금융 계좌 3백여개와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돈이 곽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 의원을 한차례
비공개로 불러 묘지 이장 비용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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