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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회원공천사실발송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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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11일

회원의 선거사무소 개소나
당 공천 확정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단체 직원과 학교 모임
대표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전에
대구 모 단체 간부 50여명에게
광역과 기초의원에 출마한
회원 3명의 선거사무소
개소 장소와 일정을 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상근 직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장에 출마한 회원의 정당 공천 확정 소식을
다른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모 대학교 모임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단체 상근 직원이나
모임 대표로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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