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경북도내 농업시설 23곳이
2억2천7백만원의
부담금을 물게 됐습니다.
시설별로는 안동시 풍산면
풍산농협 산지 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11곳이
1억5백만원을 물어야 하고,
축산관련 시설 12곳도
1억2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농업용시설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농업용시설은 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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