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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폐암소방관 재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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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8월 10일

담배를 피웠더라도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이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의 유독가스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유독가스가 심한
화재 현장에서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이 평소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지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유독가스와
폐암의 인과 관계가 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4년 8월 폐암으로
숨진 대구 서부소방서
전 구조대장 김모씨의
부인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1) 재판부는
숨진 김씨가 소방공무원으로
대구지하철 참사 등의
화재 진압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유독 가스 등 발암물질의
노출이 흡연 못지 않게 폐암
발병과 관계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CG2) 또 김씨가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빨리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화재 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가 흡연과 상호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봉규 담당 변호사]

김씨의 부인은 지난 2004년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부지급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클로징] 이번 판결은
흡연 소방관의 폐암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하는
것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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