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광테이프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어제
TBC 프라임 뉴스의 보도에 따라
경찰이 야광테이프를 붙인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8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번호판에 야광테이프를 붙인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운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또 8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과속단속장비의 야간투광기와 발전기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벌여 고장이나 낡은
장비는 교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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