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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소득가구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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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8월 09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가구
4만4700여가구로 가정용에 한해 월 최고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받게됩니다.

이에따라 저소득가구는
상수도 3600원, 하수도 2100원, 물 이용부담금 1280원등 매달
최고 6980원의 요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 10㎥미만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실제 사용량이나 가구당 평균사용량을 따져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요금 감면을 원하는
저소득가구는 구비서류를
관할 구.군청 및 동사무소나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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