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15살 최 모군과 이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0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박 모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만 천500원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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