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이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 북구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허가도 없이
농장 부근에 웅덩이를 파고
축산폐수 178만리터를 임의로
저장한 혐의로 모 축협 조합장
50살 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우씨는 또 장마철에 양수기를
이용해 금호강에 허용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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