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와 행락지의
바가지 요금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 함께 다음달 31일까지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유원지,
그리고 계곡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거나
가격표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를 점검해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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