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은 혐의로
대구시내 모 병원장 46살
류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 허가도 받지 않은
한방과 진료를 한다며
허위 광고하고,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진료 등의 미사여구로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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