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나 도시 미관지구에서
일선 병원들이 버젓이
장례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낮아 관련 법령은
있으나 마납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대구시 수성구의 한 병원입니다.
병원 지하에는 5개의 분향소를 갖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도시 미관지구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구청에 제출한 도면에는
휴게실과 회의실로 돼있는 곳을
불법 개조했습니다.
<씽크/병원 관계자>
"어쩔 수 없다.환자 가족들이 원하고..."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또 다른 병원은 벌써 수차례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장례식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더라도,
해당 병원에 대한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이행강제금 처분마저
사라져 현재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장례식장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구청 담당자>
"벌금 물고라도 운영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현재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확인된 곳만 대구에서
6곳에 이릅니다.
불법을 서슴치 않는 병원도
문제지만 현실성 없는 법령이
불법행위를 용인해 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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