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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폐기물매립도의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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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7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도의원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자신의 레미콘 회사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만여톤을 경산시
용성면과 청도군 금천면 등에
3차례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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