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저)상주참사 항소심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7월 27일

지난해 11명이 숨진
상주 공연장 참사와 관련해
김근수 전 상주시장과
문화방송 담당 PD에게
과실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상주 공연장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과
문화방송 김모 PD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1년 6월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행사 직전 질서유지 등에 대한
재점검 주의 의무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역시 무죄 판단했던
담당 PD의 재해 대처 계획 수립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