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단체수의 계약 제도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
사업조합도 개별업체 처럼
입찰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습니다.
상의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기여를 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없어지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단체로 분류되는
사업조합도 개별업체처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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