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공무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구 중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 39살 김모씨와
인사담당 직원 39살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초
대구 중구청이 5백여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지급표를 조씨로부터 받은 뒤
사무관 추천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이 포함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굿하다 거부당하자
지난달 15일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과급 지급표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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