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직무와 관련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직원 두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사람과
이들로부터 해당정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주식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1월
기업개선작업중이던 모 업체의 감자자료를 미리 확보해
해당내용이 공시되기 전
은행이 보유한 이 업체 주식
28만여주를 팔아 감자에 따른
은행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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