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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포스코 불법 시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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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 석

2006년 07월 24일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노조원
58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귀가조치한
2천3백여명도 폭력 가담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박 석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계속된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 사건은
참여정부 출범 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구속자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던 이지경 포항건설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 58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또 노조 간부 4명이 수배되고
귀가조치한 농성장 이탈자
2천303명도 사제 화염방사기나
쇠파이프, 돌조각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을 가려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당국의
사회 갈등 해결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비롯한 노동 운동 전체가
위축되고 노사관계를 왜곡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하도급 관행과
일용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클로징 '관련자 무더기 구속을 낳은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 사건은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과 잘못된 하도급 관행 개선 등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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