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건설 노조원중
절반 가량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점거와 폭력 행위 등에
적극 가담한 간부급이 대상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어제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은 이지경 위원장 등
128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벌금 미납 수배자를 제외한
115명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여
절반이 넘는 60여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경 위원장 등
집행간부 17명을 포함해
분회장이나 소대장으로 불리는 대의원급 간부들이 그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점거와
각종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해 사태 장기화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모 건설노조 부위원장등
집행간부 4명은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평조합원으로
불법 점거에 참여했다 연행된
나머지 50여명은 가담 정도가
약해 불구속할 방침인데
이들은 빠르면 오늘 오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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